장례방법과 사설묘지의 종류

장례방법과 사설묘지의 종류1. 장례방법-매장: 시신(임신 4개월 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이나 유골을 흙에 묻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화장 : 시신이나 유골을 태워 장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밭 등 아래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장: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묘지 : 봉분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화장시설 :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말한다.- 봉안시설 : 유골을 안치하는 다음 시설을 말한다. 봉분의 현대적인 봉안묘, 건축물인 봉안당, 탑 형태의 봉안탑, 벽과 담장 형태의 봉안담 – 자연장지 :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수목장림 :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장례시설 : 묘지, 화장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사설묘지의 종류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내에 설치하는 묘역 –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내에 설치하는 묘역 – 종중, 문중묘역 : 종중이나 문중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내에 설치하는 묘역 – 법인묘지 :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내에 설치하는 묘역 – 법인묘지

2. 사설묘지의 종류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내에 설치하는 묘역 –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내에 설치하는 묘역 – 종중, 문중묘역 : 종중이나 문중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내에 설치하는 묘역 – 법인묘지 :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내에 설치하는 묘역 – 법인묘지

2. 사설묘지의 종류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내에 설치하는 묘역 –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내에 설치하는 묘역 – 종중, 문중묘역 : 종중이나 문중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내에 설치하는 묘역 – 법인묘지 :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내에 설치하는 묘역 – 법인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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