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합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과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감시가 필요합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업체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법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제도개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사익편취 규제 대상 및 기업집단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기업집단 법제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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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진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는데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그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고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이 규제됩니다.올해도 공정위는 5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 공개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전체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60.4%로 분석되었습니다. *동일인·친족·계열사를 제외한 동일인 관계자로 임원·비영리법인·자기주식 합계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이며, 내부 지분율이 높은 그룹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그룹은 66개입니다.총수가 있는 그룹의 내부 지분율은 59.9%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했습니다.특히 총수 일가 지분율은 3.7%, 계열사 지분율은 5.3%,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9%로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그룹은?

66그룹 총수 일가는 계열사 547곳에 대해서 평균 1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그룹은 한국 타이어(43.40%), 쿠라 후톤(40.07%), 케이시 시(35.36%)농심(30.53%), DB(28.57%)순이었습니다. 65의 그룹 총수는 284의 계열사 주식을 평균 8.2%보유하고 있습니다.총수 지분율이 높은 그룹은 쿠라 후톤(39.82%)부산(20.65%)아모레 퍼시픽(20.41%), DB(17.72%), 대광(13.05%)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52그룹 총수 2세는 222계열사에 대해서 평균 지분율 5.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그룹은 한국 타이어(40.0%), 이루 진(12.9%), 밴드 홀딩스(10.9%), DB(10.7%), 동원(9.4%)순입니다. 국내외의 계열사 출자 현황은?

총수가 있는 66개 그룹 계열사의 평균 지분율은 53.3%로 지난해보다 1.6% 증가했습니다.계열사 지분율이 높은 그룹으로는 두나무(98.4%), 오케이금융그룹(97.9%), 대방건설(92.6%)이 있습니다. 이 중 23개 그룹의 경우 89개 국외 계열사가 66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습니다.이처럼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많은 그룹은 롯데(21개사), 네이버(11개사), 카카오·KC(각 6개사), LG·한화(각 5개사) 순이었습니다.

금융·보험 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국내 많은 대기업이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총수가 있는 그룹 42개사가 총 253개사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미래에셋(35개), 다우키움(33개), 유진(19개), 삼성(16개), 오케이금융그룹(15개)이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상장 현황은?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 76개에 속하는 2,886개 중 상장사는 305개인데,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75.1조원입니다.이 중 총수가 있는 그룹 계열 상장사가 280곳이고 자본금 규모는 65.4조원에 달합니다. 상장사가 많은 그룹으로는 SK(20개사), 삼성(16개사), LG(15개사), 현대자동차(12개사), 롯데(11개사)가 있습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그룹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총수 일가에 부당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사익 편취 금지 규제이지만, 상장사와 비상 장사의 구분 없이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이상의 업체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됩니다. 또 총수 일가가 20%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50%초과 지분 보유)도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업체는 총수의 한 66그룹의 835개로 지난해 265개보다 570개(2.15배)증가했지만 이것은 개정 법 시행(2021년 12월 30일)에서 기존 규율 사각 지대사가 규제 범위에 포함되어 새로 지정된 회사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많은 그룹은 데 밴 건설(42개)GS(38개), 효성(35개)일본이(32개), 호반 건설(26개)순이었습니다. 올해 신규 지정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그룹은 두 나무(12), 쿠라 후톤(1)보성(26), KG(6), 일본이(32), 오케이 금융 그룹(12)신영(23)농심(20)등이 있습니다. 순환 출자와 상호 출자 상황은?

순환출자는 재벌그룹이 계열사를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변칙적인 출자 방법으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연쇄적으로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처럼 순환출자로 늘려간 자본금은 장부상으로만 나타나는 거품으로 실제 입금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계열사가 부실화될 경우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순환출자 집단수는 10개 감소했고 순환출자 고리수는 473개(97.9%)로 감소했습니다.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보성(1개) KG(3개) 등 4개 집단이 10개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상호출자는 양사가 서로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등을 위해 자기자본을 부풀리기 위해 많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공정위는 자산총액 합계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 상호출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분석된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중흥건설(1개사), OCI(1개사), 태광(1개사), 보성(2개사), KG(2개사), 일진(1개사) 등 6개 그룹에서 8개사의 상호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흥건설과 OCI는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어 상호출자를 법정기한 내* 해소하여야 합니다. *상호출자를 보유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신규지정된 날로부터 1년간 상호출자금지법 적용 유예(공정거래법 제31조제3항제1호)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은?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과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감시가 필요합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업체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법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제도개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사익편취 규제 대상 및 기업집단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기업집단 법제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과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감시가 필요합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업체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법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제도개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사익편취 규제 대상 및 기업집단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기업집단 법제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과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감시가 필요합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업체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법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제도개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사익편취 규제 대상 및 기업집단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기업집단 법제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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